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제도·체제가 경제여건·노사의 역학관계 등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정, 변화해야 할 전환기에 와 있다.정부는 지금 신노사관계의 정립이라는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노사개혁위원회를 두고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노·사·정 등 3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합일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나웅배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임금안정을 위해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변형근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노총과 민노총등은 근로자에의 불이익을 들어 수용치 않겠다고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관계법 개정방향이 노개위의 논의과정에서 사용자측의 의도대로 전개되어 간다면 노개위를 보이콧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장외투쟁까지 벌이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노동계의 반발은 예상돼 왔던 것이다.
정부측의 입장은 민노총을 포함한 노동계가 요구한 ▲복수노조허용 ▲제3자 개입금지 철회 ▲정치활동 참여허용 등 3대요구사항을 들어주면서 기업측을 위해서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근로자 파견제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므로 노동계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은 아니다. 노사 사이에 힘의 균형을 유지하자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며 정부의 이러한 접근방식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노사관계가 이제는 일방적이 아니다. 노조가 결코 약하지 않다. 노동3권의 행사가 명실공히 보장돼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파업권 앞에 취약하다. 파업의 경우 입을 도산등 치명적 타격을 우려하여 노조의 부담스러운 요구를 대체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민노총 계열의 노조들이 지난번 파업등 일련의 쟁의과정을 통해 ▲해고자 복직 ▲노동시간 단축(주 41시간) ▲두 자릿수의 임금인상 ▲작업중지권 등 그들의 요구사항을 대체로 관철하는데 성공했다. 노동계는 가공할만한 잠재력을 유감없이 보여줬고 기업은 상대적으로 무기력했었다. 기업에 대해 노조의 파업권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한 이제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의 경쟁력제고를 적극 뒷받침해줘야 할 때가 왔다. 그동안 근로자의 처우도 상당히 개선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업에 대해 경기·경제여건에 따라 고용수준을 탄력있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다만 사용자들이 해고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정리해고의 요건을 엄격히 규제하고 정리해고시 근로자에게 충분히 보상을 해주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노사관계는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산업평화도 안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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