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3일 현행법상 금융기관이 아니면서도 사실상 금융업을 취급하는 파이낸스(팩토링)회사들에 대한 금융감독활동을 본격화하기로 했다.이는 정부가 파이낸스회사들을 실질적 금융기관으로 인정, 그동안 논란을 빚어오던 대금업을 별도 입법절차없이 사실상 공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파이낸스회사란 법적 금융기관은 아니면서 중소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여신업무(어음할인)를 취급하는 업체들로 대기업 및 금융기관 자회사형태로 전국에서 40여개가 영업중이다. 그러나 파이낸스회사는 명백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 금융관계법이 아닌 상법절차에 따라 설립됐기 때문에 거래조건설정이나 연체대금회수방식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및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파이낸스회사들은 법적 금융기관에만 허용되는 수신업무까지 취급하는 등 건전금융질서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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