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선책 마련속보=4일부터 버스요금(4백10원)을 현금으로 낼 경우 버스 운전사가 거스름돈을 준비하지 않았으면 승객들은 4백원만 내면 된다.
시는 1일부터 버스카드제가 전면 시행되고 요금이 인상되면서 일부 버스업체들이 판독기를 꺼놓거나 현금 지불시 잔돈을 거슬러 주지 않는 문제(본보 3일자 38면보도)가 발생하자 이같은 개선책을 3일 마련했다.
시는 버스회사들이 승객에게 잔돈을 반드시 거슬러 줄 수 있도록 잔돈을 40원 단위와 90원 단위로 포장해 버스안에 준비하고 준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4백원에 승차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버스카드판독기를 설치해놓고도 이를 작동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버스운행정지 7일이나 대당 20만원의 과징금을, 거스름돈을 주지 않았거나 버스카드판독기가 고장나 승객에게 현금지불을 강요할 경우 해당업체에 버스 대당 2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키로 했다.<임종명 기자>임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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