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달라 각론 진통 예상/“또 정치공세 허송” 전망도여야는 15대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한달여간의 힘겨루기 끝에 제도개선특위와 선거부정조사특위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구성방식, 시한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활동의 내용, 범위를 놓고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특위를 구성하는 목적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판이하다. 제도개선특위의 경우 여야 모두 대선 등 향후 선거에서 서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는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출발하고 있다. 부정선거조사특위의 경우도 여야는 이를 통해 서로 상대방의 금권·관권선거를 부각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쟁점조항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로 지지부진한 특위가 될 공산도 크다.
특위활동은 일단 야당 주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도개선특위(18명), 부정선거특위(13명)의 여야구성비율로 볼때 상호견제로 인한 팽팽한 대치가 주조를 이룰 전망이다. 여야는 제도개선특위에서 선거관련 공직자의 중립성 제고를 위한 법률 및 방송법, 선거법, 국회법, 정치자금법 등을 다룬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들 법안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사사건건 대립, 평행선을 달릴 개연성이 높다.
야권은 「선거관련 공직자」부분에서 ▲검찰총장 퇴임후 3년간 공직취임 금지 ▲검찰총장 국회출석 의무화 ▲경찰위원회 구성의 국회참여 등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대해 신한국당은 협상과정에서 「검·경중립화」의 명문화를 반대한 의도대로 자치단체장의 중립성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법에 대해서는 야권은 방송위원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송위원회 위원 9명전원을 국회추천으로 하고 사무국에 야당인사 파견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국회법에 인사청문회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며 정치자금법의 경우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거나 기탁금을 지정받은 정당이 일정부분만 갖고 나머지는 의석수에 따라 다른 정당에도 배분하도록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신한국당은 선거법개정에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정조사특위도 여야는 부정선거조사 대상지역 선정부터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제도개선특위의 활동시한을 내년 2월까지로, 부정조사특위는 9월9일까지로 정했다. 따라서 향후 한달간은 선거부정시비가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며 그 이후부터는 대선을 염두에 둔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의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손태규 기자>손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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