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3일 토지초과 이득세가 부동산가격의 안정으로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보고 토초세법의 폐지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신한국당의 조세개편소위(위원장 나오연 의원)는 이날 당사에서 윤증현재경원 세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토초세법 폐지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와 관련, 나위원장은 『토초세는 지가안정에 따라 시행 필요성이 사라졌다』면서 『더욱이 이는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법리적 문제에다 공시지가의 인상을 막아 이를 과표로 삼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의 누수를 야기하고 있다』고 폐지추진 배경을 설명했다.<유성식 기자>유성식>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