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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공급방식 개선/강관배관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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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공급방식 개선/강관배관 설치 의무화

입력
1996.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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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는 2일 액화석유가스(LPG)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금까지 용기와 가스레인지를 고무호스로 연결했던 것을 강관배관으로 연결해 가스누출 위험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통산부는 이를 위해 LPG를 새로 사용하는 가정과 업소는 내년부터, 기존 이용자는 내년부터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배관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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