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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범죄수사에 종생부 첨부/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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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범죄수사에 종생부 첨부/대검

입력
1996.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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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가능성 높으면 구속자제 선도 강화대검 강력부는 2일 범법학생에 대한 수사기록에 종합생활기록부를 반드시 첨부, 구속결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폭력 방지및 처리지침」을 마련했다.

검찰은 이 지침에서 개선가능성이 높은 학생에 대해 구속으로 인한 학업중단과 범죄오염을 막기 위해 종합생활기록부를 근거로 개선가능성을 충분히 감안, 처리토록 했다.

검찰은 또 학생피의자의 범행동기와 피해정도, 개선가능성등을 검사가 직접신문해 판단토록 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강화하고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해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또 현재 서울지검에서 실시중인 학교담당검사제를 전국 각급검찰에 확대 실시하고 각 검찰청에 학교폭력전담수사반등을 설치하는등 단속을 강화하되 학생들간의 경미한 폭력은 교내에서 처리토록 하는등 선도에 힘을 기울이도록 했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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