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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무노동무임금」 고수/작업중지권 요구 부당/경총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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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무노동무임금」 고수/작업중지권 요구 부당/경총 대책회의

입력
1996.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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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쟁점 공동보조 취하기로경영자총협회는 2일 노사협상을 통해 부각된 무노동무임금 해고자복직 작업중지권 근로시간단축등 주요쟁점들에 대해 앞으로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경총은 이날 서울 마포가든호텔에서 30대그룹 인사노무담당임원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무노동무임금의 정착에 노력하고 ▲근로시간단축은 시기상조이며 ▲노조의 작업중지권요구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부당한 것이며 ▲해고자복직은 노사간 단체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등 노사협상의 주요쟁점에 대해 입장을 정리했다.

경총은 이같은 원칙을 토대로 향후 단협과정에서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무노동무임금등 주요현안은 수용치 않기로 결의했다.

재계는 또 이날 회의에서 무노동무임금 해고자의 복직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최근 추진중인 노동법개정과정에 교섭금지사항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반영토록 노력키로 했다. 조남홍 경총부회장은 『올해 노사협상에서 논란이 많은 쟁점들에 대해 재계의 일치된 입장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행동원칙을 정리했다』고 밝혔다.<이재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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