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신입생중 농어민 자녀 30∼40% 뿐/내년도엔 더 확대 “보완론” 제기9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처음 실시된 농어촌학생 특례입학제도에 따라 입학한 신입생 중 실제 농어민 자녀는 절반에도 못미쳐 이 제도의 참뜻이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일 서울의 각 대학에 따르면 특례입학자 가운데 농어민 자녀는 30∼40% 가량에 불과한 반면 농어촌에 거주하는 지방공무원 군인 의사 등의 자녀들은 60%선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86명의 농어촌학생 특례입학자를 선발한 연세대의 경우 부모의 직업이 농어업인 학생은 43%인 37명이었고 상업과 공무원이 각각 15%, 13%였으며 회사원 군인 의사의 자녀도 상당수였다. 고려대는 85명의 특례입학자 중 40명만이 농어민 자녀였으며 이화여대는 74명중 22명에 불과했다. 이밖의 대학에서 특례입학자 중 농어민 자녀는 서강대가 36%, 한양대 52%, 숙명여대 32%, 경희대 57%, 성신여대 34% 등이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농어민 단체 등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 자녀들에게 교육의 형평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이 제도의 본래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부장 유영순씨(30)는 『농어민 복지증진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특례입학제도로 엉뚱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면 제도적인 보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농어촌 학생 특례입학제는 농어민 자녀를 비롯한 농촌거주자의 자녀들이 도시지역 학생들에 비해 불리한 여건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촌학생 특례입학제의 대상은 ▲읍·면지역 고교에서 전과정을 마치고 ▲부모와 함께 읍·면에서 거주한 학생으로 입학정원의 2%까지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96학년도에는 전국 2백59개 대학(개방·전문대포함)이 9천5백여명을 선발했으며 97학년도에는 정원의 3%까지 확대돼 1만5천여명이 특례입학제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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