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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회용품 집중 단속/식당·목욕탕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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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회용품 집중 단속/식당·목욕탕 등 대상

입력
1996.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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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7월 한달 동안 목욕탕 백화점 식당 등의 1회용품 사용실태를 집중 단속,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단속 대상은 목욕탕의 1회용 샴푸 면도기 린스, 백화점 및 대형 쇼핑센터의 비닐봉투와 합성수지 쇼핑백, 식당의 나무젓가락과 1회용 컵 접시 이쑤시개 등을 사용하는 행위다. 또 백화점 등의 코팅처리 광고용 전단지 사용 여부도 함께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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