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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불반환」/공정위 “약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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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불반환」/공정위 “약관법 위반”

입력
1996.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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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전국 모든 대학의 입학금 및 등록금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심사한 결과 거의 모든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록금불반환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학생들로부터 등록금관련 약관이 약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신고를 받은 건국대 단국대 세종대 강남대 호서대 등 5개 대학교를 포함, 상당수 대학교들이 일단 납입한 등록금은 「어떤 경우에도」반환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고 그밖의 대학들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등록금반환관련 조항이 학교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규정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수지원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기대학들이 2월13일을 전후해 이때까지 입학을 포기하겠다는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입학금등을 반환하지 않거나 그후 등록금을 반환해야 하는 조건도 본인의 질병이나 사망,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항 등으로 엄격히 운용하고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항공기나 고속버스 열차 탑승권도 일단 표를 구입했다가 반환할 경우 반환시점에 따라 여러가지 환불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마당에 대학들이 한번 낸 등록금은 어떤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등의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약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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