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지급」 생계보조 성격땐 문제진념 노동부장관은 1일 기아자동차의 무노동 무임금원칙 파기 논란과 관련, 『잠정합의안을 분석한 결과 이 원칙을 깨는 것으로 우려할만한 사항이 있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를 통해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지키도록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진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아자동차가 파업중인 근로자에게 일괄 지급키로 한 하기휴가비 30만원이 생산장려금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생계보조비의 성격을 띠고 있으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깨뜨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장관은 『기아의 무노동 무임금원칙 파기 여부는 최종합의서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진장관은 이와 함께 『자동차 조선 중공업등 기간산업의 노사교섭이 집중돼 있는 이번 주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의 큰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부세력의 개입이나 폭력·파괴행위등 실정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남경욱 기자>남경욱>
◎기아분규 완전 타결
【광명=김혁 기자】 기아자동차(주) 노조(위원장 이재승)는 1일 회사측과의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무노동 무임금」논란을 빚고 있는 여름 휴가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추가지급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조합원 표결에 부쳐 73.4%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날 하오부터 자동차조립 등 일부 생산라인의 가동이 재개됐으며 2일부터는 전 생산라인의 가동이 정상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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