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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 타시·도와 같게 지원을/지자제한돌­서울시「백서」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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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 타시·도와 같게 지원을/지자제한돌­서울시「백서」개선과제

입력
1996.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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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임용권 2·3급까지는 줘야/중등교원 봉급 시 전액부담도 부당/불법주·정차 단속권 구에서 시 이관 필요서울시가 민선시정 1년을 맞아 1일 발간한 「자치서울 1년―새로운 출발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백서는 시에 대한 국정감사와 내무부장관의 일반적인 감사권 폐지등 21개 항목의 개선과제를 조목조목 제시하고 있다. 백서에 제시된 개선과제들은 자치행정을 추진하면서 느낀 제도·법령상의 문제점들을 집대성한 것으로 대정부 건의의 성격이 짙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그동안 이같은 요구에 매우 냉소적이었다. 신한국당이 발끈한 것도 그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앞으로 서울시와 정부·국회간의 조율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시가 ▲조직 및 인력운영의 자율성 ▲재정여건 ▲교통운영권등 일반행정등 3개분야에 걸쳐 지적한 과제를 분야별로 요약한다.

▷자치행정권◁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실·국·본부의 설치범위는 현행대로 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르되 증설할 때는 내무부장관과 협의토록 하고, 과·담당관의 설치는 자율조정토록 개정한다. ▲임용·파견 등 인사=4급이하 국가직공무원만 임용할 수 있는 것을 2, 3급까지 가능토록 한다. 3급이상 공무원 파견과 4급이상 파견에 따른 별도정원 보충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없이 시장이 결정토록 한다. ▲지방공사·공단 설립인가권=내무부장관에서 지자체장에게 이양하고 인가내용을 내무부장관에게 통보케 한다. ▲중복 감사=내무부의 시에 대한 일반 감사권을 폐지하고 그 기능은 감사원에서 수행토록 하고, 중앙부처의 지도·감독시 국무총리의 사전승인 내지 조정이 가능토록 한다. 국정감사는 국정운영과 직접 관련된 특수사안에만 중앙부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실시토록 개선한다.

▷재정◁

▲국세와 지방세간 재원배분=시 재정규모와 과다한 부채규모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의 세수배분비율을 확대하고 광고세와 상품권 발행세를 도입하며 지방소득·소비세, 소득할 주민세 등의 과세대상을 확대한다. ▲지방교부세제도=대규모사업과 새롭게 대두되는 행정수요 등 특수수요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재정 수요 산정항목을 개선하고 복지시설 건설 등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확대를 추진한다. ▲지방양여금제도=지방양여금법에 제외된 특별시 및 특별시 자치구를 양여대상 단체에 포함시킨다. ▲국고보조금 지원제도=다른 광역단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지원해야 하며, 지하철건설등 국가적 사업과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방세 감면대상 축소=지방세 전액면제 단체는 50%만 감면해주고 50%감면 단체는 과세대상으로 전환한다. ▲지방채발행 승인제도=지자체별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설정하고, 그 범위안에서는 조례 기준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할 수 있게 한다. 또 한도액을 초과발행시 내무부장관 승인에 앞서 지방의회 의결이 우선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협의·승인기한 등이 단축조정한다. ▲상속·증여세에 주민세소득할 부과=상속세와 증여세에도 10%의 주민세소득할을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한다. ▲지방교육재정 부담제도=중등교원 봉급을 서울시(전액)와 부산시(50%)로 하여금 부담토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규정을 삭제한다. ▲교육세 징수교부금 신설=교육세에도 국세징수법시행령에 따라 6%의 징수교부금을 징수토록 추진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당 3백50원에서 5백원(최고 7백50원까지 가능)으로 인상하고, 부담금경감률도 현행 최고 50%에서 최고 70%로 개선한다. ▲개발부담금 교부율=현재 시·군·구에 50%,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50%를 귀속시키던 것을 시·군·구 50%, 시·도 30%, 토특회계 20%로 조정해야 한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교부율=징수액 50%는 소재지 지자체에 배분하고, 소유권이 각각 다른 토지중 공동개발 조건으로 도시설계가 공고된 택지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환경개선부담금 교부율=징수액의 50%를 지자체에 교부하고 환경특별회계 융자금 및 환경개선사업비, 연구비 등 자금지원시 서울시를 지원대상에 포함시킨다.

▷일반행정◁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권 이관=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던 것을 시·도지사에 환원하고 전담조직 및 기구를 증설하는 한편 교통관제센터를 설치한다. ▲불법주정차단속권=구청장에서 시장으로 이관하며, 장기적으로 교통운영사업소나 교통공단을 설치, 시 전체에 대한 주차단속이나 교통시설물 설치·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제조업 입지규제 완화=도시형공장 건립규제를 현 2백㎡ 이상에서 1천㎡ 이상으로 완화한다. 건축조례를 개정, 준공업지역의 공장이전지역 관리를 효율화하고 아파트형공장 건축 등으로 서울형 산업을 육성한다. ▲택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확대=국가 지자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만이 시행할 수 있도록 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범위에 지자체 도시개발공사를 포함시킨다.<임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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