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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동원 불참자/과태료로 처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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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동원 불참자/과태료로 처벌 완화

입력
1996.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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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민방위대 동원 불응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이하의 징역에서 과태료 부과로 완화키로 했다.정부는 내무부장관과 시·도지사 등 각급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원령에 응하지 않은 민방위대원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미만의 벌금 또는 구류등을 적용하는 것이 과중하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과태료 전환은 그러나 평상시 재난수습 등을 위한 일반동원에 참여하지 않은 민방위대원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전시 비상동원에 참석지 않은 민방위 대원에 대해선 현재와 같은 처벌제도가 유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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