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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긴급정지명령권/담합행위 제재 대폭 강화/세추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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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긴급정지명령권/담합행위 제재 대폭 강화/세추위 개선안

입력
1996.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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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내부거래 중점 감시세계화추진위원회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긴급정지명령권을 부여하고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개선안은 공정거래의 법집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긴급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고 기업결합에 대한 감시·심사기능을 크게 강화하며 재벌계열기업간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중점감시체제를 도입토록 했다.

개선안은 또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한 뒤 이에따라 사업범위를 제한하는 현행방식을 탈피, 독점및 독점화행위 자체를 규제토록 했다. 개선안은 이와함께 공정거래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기업들의 담합규제에 두어 공정거래법상의 나열식 금지규정을 포괄적 금지규정으로 바꾸고 공공조달사업의 입찰담합등에 대한 감시·적발체제를 확립하며 가격담합·시장분할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개선안은 사업자들의 담합행위 이탈을 유도하기 위해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한 회사나 개인에 대한 처벌을 완화 또는 면제해주는 면책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개선안은 독과점기업들의 유통업계열화와 유통업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집행을 강화하고 관변 사업자단체가 업계의 자율규제·조정이라는 명분으로 행하는 경쟁제한행위를 엄격 규제토록 했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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