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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허용면적 대폭 축소/복지부,입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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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허용면적 대폭 축소/복지부,입법화 추진

입력
1996.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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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도 최고 90년으로 제한/공원묘지 3평/개인묘지 6평보건복지부는 28일 권장사항으로 돼있는 현행 묘지허용면적기준을 대폭 축소, 법률로 의무화하고 시한부 묘지제도를 도입, 공원·공동묘지 등의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등 장묘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이기호차관)가 이날 「장묘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현재 각 9평, 24평 이내로 권장하고 있는 집단묘지와 개인묘지의 기당 면적을 각 3평과 6평이내로 축소하고 가족납골묘는 9평이내로 제한하되 이 기준을 법률로 정해 위반할 경우 처벌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공원묘지 등 집단묘지의 기본 사용시간을 30∼60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15년씩 연장, 최고 90년까지로 사용기간을 제한하고 공익목적을 위해서는 묘지이장을 강제집행할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밖에 화장제를 활성화하기위해 시·군마다 1곳 이상의 공설납골당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설묘지나 화장장, 납골당 등에는 국·공유지를 무상제공하고 시설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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