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오락실로 용도변경 허락/건물주 「사행방조」 첫구속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오락실로 용도변경 허락/건물주 「사행방조」 첫구속

입력
1996.06.29 00:00
0 0

【부산=박상준 기자】 부산지검 강력부는 28일 부산 중구 남포동5가 50의2 삼화오락실 건물주 이종만씨(44)를 건축법 및 사행행위 방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중구 남포동2가 16의3 골드오락실 건물주 두은표(57), 중구 부평동 1가 36의11 부산오락실 건물주 김숙자씨(43·여)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불법 성인오락실 건물주에 대해 사행행위 방조혐의가 적용되기는 이례적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