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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제/법에 묶인 “자치 사각지대”(지방자치 1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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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제/법에 묶인 “자치 사각지대”(지방자치 1년:6)

입력
1996.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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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중대사」 불구 기초단체 속수무책/구리시 경우­인구 70%증가에 학교시설 36% 그쳐/시 최우선 과제 자체 해결길 “감감”교육 문제는 우리의 현실에서 주민의 복리에 관한 가장 중요한 문제중 하나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사무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인 중립이라는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기관과 분리된 시·도 교육감과 교육위원회가 수행한다. 이같은 지방교육자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관으로부터 독립시킨 데 불과하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경기 구리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진단해 본다.

▷구리시의 사례◁

최근 10년간 구리시의 인구증가율은 70%였으나 교육시설은 36%만 늘어났다. 초등학교 학생수는 8개학교에 1만3천1백95명이나 중학생은 4개학교 4천9백16명, 고등학생은 3개학교 3천4백95명에 불과하다. 결국 현재 구리시의 초등학생 과반수 이상이 다른 지역의 상급학교로 진학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상당수의 구리시민이 자녀를 서울에 있는 학교에 보내기위해 주민등록지를 편법으로 서울로 옮겨놓고 있다는 점이다. 구리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구리시민이 되기를 거부하는 이유가 교육문제라면 구리시가 취할 조치는 당연하다.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해 구리시를 교육적으로 매력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구리시는 교육문제에 관한 한 어떠한 권한도 없다. 교육사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의 사무로 규정돼 있어 기초자치단체인 구리시는 교육문제와 관련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를 해당 지자체가 해결할 수 없다면 그것은 자치가 아니다. 헌법에서는 지자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주민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교육문제라면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사무를 배타적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해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사무 수행을 배제시키는 현행 사무배분체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과잉제한으로 헌법에 어긋난다.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처럼 교육행정기관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분리·독립시킴으로써 지방교육사무는 지방정치의 중심적인 과제로부터 소외되고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관계도 단절돼 있다. 지방정치인은 자기지역의 교육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교육사무는 오로지 「비정치적인」교육전문가의 손에 맡겨져 있다. 이는 교육행정의 고립을 의미한다. 지방교육행정은 어느 누구도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무책임 행정으로 전락했고 결국 교육은 학부모의 부담으로 사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초래됐다.

특히 지방교육사무를 광역시·도의 사무로 규정함으로써 일선 시·군·구에서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지방교육문제를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일이다. 구리시의 경우처럼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기 지역의 열악한 교육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고 예산을 마련한다 해도 실행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지방교육사무는 시·군·자치구가 원칙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시·도는 이를 지원, 조정하고 보완적인 사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교육문제는 기본적으로 주민과 지방정치인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자치의 출발이 될 것이다.<이기우 인하대교수·사회교육학>

◎학교운영위 실태·문제점/전문성 결여 「거수기관」 전락 많아/교사·학부모 역할구분 없이 일률 결정 허점

지난해 5·31 교육개혁조치에 따라 교육자치를 일선 학교 단위까지 확대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집단별 전문성을 무시한 의사결정구조와 설립과정의 비민주성 때문에 본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충남을 끝으로 15개 시·도에서 조례 공포가 완료됨에 따라 이달초 전국의 초·중·고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됐다. 그러나 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각 교육주체의 의사를 공평히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교육자치가 이뤄지는 학교는 몇 안되고 대부분이 극성 학부모, 교장, 동네유지 등을 위한 거수기관으로 전락했다.

이같은 파행의 가장 큰 원인은 교육주체별 차별성을 무시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이다. 교육전문가들은 교사와 학부모가 결정할 일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함께 다수결로 결정하게 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와 교사 양쪽이 모두 관심을 갖는 문제를 결정할 때 학부모위원 40∼50%, 교원위원 30∼40%, 지역위원 30%로 규정돼있는 현행 위원구성 규정때문에 교사들의 전문 의견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소한 학부모와 교원위원을 동수로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의사결정구조의 비전문성 못지 않게 학교운영위원회를 파행으로 몰고가고 있는 것이 설립과정에서의 비민주성이다. 대부분의 시·도에서 학부모위원은 직선 또는 간선, 교원위원은 직선하도록 규정하고있으나 원칙대로 위원이 선출된 경우는 절반도 안되고 상당수 학교에서 교장이 자기 사람을 심는 방식으로 선임되고 있는게 현실이다.<이은호 기자>

◎경기 B고교 경우/후보제한·일방 선임… 회의개최요구 묵살도

경기도 한 중소도시의 B고교 학교운영위원회는 구성과정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 고교는 경기도의회의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학교장과 일부교사들이 학교운영지침을 만들어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논란이 됐다. 이 학교 교장은 교사위원을 직선으로 뽑되 주임교사 2명, 남자교사 2명, 여자교사 1명을 선출토록 지시, 사실상 후보를 제한했다. 또 육성회 임원과 동창회장 등을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으로 일방 선임한 후 총회를 통해 발표하는 형식을 거쳤다.

이 학교의 한 교사는 지난달 초 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적법한 지 여부를 교육부에 질의, 탈법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받은뒤 이를 학교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교사위원만 재선출되고 학부모위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운영도 파행적이다. 교사들은 현재 월 32시간인 고1·2 보충수업시간을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맞춰 월 20시간으로 줄이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장은 한차례도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다. 또 일부 학부모위원들은 교사 야식비 등의 명목으로 학급당 10여명의 학부모에게 30만∼50만원씩의 찬조금을 걷기도 했다.<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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