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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대 명분 마구잡이 개발/지자체 각종 환경파괴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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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대 명분 마구잡이 개발/지자체 각종 환경파괴 실태

입력
1996.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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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골프장·골재채취 등 종류 안가려관광·위락 단지 조성, 골프장 경마장 건설, 먹는 샘물 개발, 골재 채취 등 지자체의 환경파괴적인 개발사업은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지자체들은 지역 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향후 지출해야 할 환경복구비용을 감안하면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이 많다.

환경부에 따르면 95년 한해 동안 2백41개 지자체가 벌인 각종 개발·수익사업은 7백22건으로 3천77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 가운데 토지 개발, 하천 골재 채취사업 등을 통해 거둬 들인 수입이 전체 65%인 2천10억원에 달한다.

올해 대규모 위락단지 골프장 건설사업을 놓고 환경부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지자체만도 15곳. 대전 서구는 올해 1월 남선공원내 녹지 1천8백여평을 깎아 눈썰매장을 설치한데 이어 월평공원 25만평 부지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중이다.

충북 청원군은 초정약수가 고갈될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앞장서서 약수목욕탕 확장공사를 벌이고 있고 경남 울산시는 식수원인 동천강 발원지에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다.

이밖에 경남과 전·남북은 국립공원인 지리산 주변 지역에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고 부산 사하구도 경관이 뛰어난 다대동 지역에 위락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부 시·군의회는 자치단체장의 지나친 개발사업을 견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린벨트 관리예산을 삭감하는 등 환경훼손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 구리시 양주군 광주군 양평군 등 4개 시·군의회는 관리비 전액을 삭감했고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시흥시 등은 5∼75% 까지 줄였다. 이 때문에 그린벨트내 불법 건축물 건설 및 오염물질배출 행위 등에 대한 감시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황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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