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수경사 지휘부 적법” 부각/변 녹음제시 진술 뒤집기도27일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은 첫 증인으로 나온 윤성민전육참차장과 이건영전3군사령관에 대한 직접신문을 통해 12·12사건당시 상황의 해석과 적법성등을 놓고 불꽃튀는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측은 증인에게 『기회주의자』라고 인신공격까지 가해가며 격렬한 파상공세를 폈고 검찰은 이에 맞서 세차례나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하는등 이날 공판은 시종 팽팽한 대결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최규하 대통령이 정승화 육참총장의 연행을 재가하지 않은 부분과 군지휘계통이 엄연히 유지되고 있던 상황등에 초점을 맞췄고 변호인단은 당시 육본측이 먼저 병력을 출동시켰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윤씨는 검찰신문에 대한 답변에서 『당일 하오7시15분께 정총장연행소식을 듣고 육본벙커로 달려가 상황을 파악, 하오 8시가 넘어 합수부측 반란으로 판단해 충정부대인 26사단등에 병력출동준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씨는 신군부측을 반란군으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 『그들이 현직 참모총장을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사전승인 없이 연행했고, 수도권장성들이 경복궁에 집결한점』 등을 들었다. 윤씨는 또 『하오 9시45분께 육본벙커에 들른 노국방장관의 지시로 방어능력이 있는 수경사로 이동했고 이후에도 육본과의 통신축선을 유지했다』고 증언, 「오히려 육본측이 무단으로 지휘축선을 이탈, 반란했다」는 신군부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맞서 변호인측은 윤씨가 참모차장으로서 12·12사건의 사후수습을 맡았고 합참의장을 거쳐 5공당시 4년간 국방장관을 역임한 경력을 들어 윤씨의 도덕성을 맹비난하면서 반격의 포문을 열었다. 변호인측은 이어 당일 하오 8시50분께 이건영3군사령관과의 통화를 기록한 12·12녹음기록중 『전두환 보안사령관에게서 정총장을 모시고 있다는 전화통보를 받았다』는 부분을 들이대며 『보고받지 못했다』는 윤씨의 법정진술을 뒤집었다.<박진용 기자>박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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