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일 무역외수지 적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해외송금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이를 위해 해외 송금자들의 전산관리프로그램 개발과 입력작업을 올해말까지 마무리지은 뒤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집중관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송금액이 연간 2만달러가 넘고 ▲매년 1만달러이상씩 3년이상 송금하거나 ▲동일인에 대해 친·인척 이름으로 분산 송금하는 경우등을 전산관리하게 된다.
국세청은 또 ▲일정규모이상의 해외부동산 투자 ▲외국 골프장 및 콘도회원권 구입 ▲과다한 유학생 경비송금등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전산관리대상이 되는 개인에 대해서는 수시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해 증여여부를 가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정기법인세조사를 통해 송금자금의 적법한 회계처리 및 자본도피성 여부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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