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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6명 보안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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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6명 보안법 구속

입력
1996.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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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는 25일 휴가·외박기간을 이용해 시위에 가담하거나 이적서적 등을 탐독한 17사단 소속 박형대상병(25·경기 용인군 양지면주북리) 등 현역 사병 6명을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 가입·이적표현물 소지등)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기무사는 이와함께 구속된 박상병 등의 거주지에서 「노동자의 철학」 등 이적도서 9권과 불온유인물, 컴퓨터디스켓등 1백15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기무사에 따르면 박상병등은 입대후에도 동료 사병들을 대상으로 운동권가요를 부르고 휴가기간에 시위에 가담하거나 불온문건을 영내로 반입해 탐독해온 혐의다. 기무사는 이들이 입대전 「전남·광주지역 총학생회연합」(남총련) 산하 이적단체인 「민족해방군」에 가입, 94년 광주 송정리역 열차 강제정차사건등 각종 시위에 가담했던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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