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판」 검찰구형·재판부선고 등만 남아/검찰변호인간 공방 증인증언서 판가름 날듯12·12 및 5·18사건 공판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24일 열린 16차공판에서 예정됐던 이희성·주영복피고인에 대한 5·18사건관련 변호인반대신문이 연기됐으나 27일 17차공판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되는등 이사건 사실심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에따라 3월11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함께 법정에 세우면서 시작된 「세기의 재판」은 증인신문과 검찰의 구형, 재판부의 선고등만을 남겨놓게 됐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된 이번사건공판은 시작부터 검찰과 변호인, 재판부 사이에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져 재판일정과 진행을 둘러싸고 변호인단이 세차례 집단퇴정과 불출석을 거듭하는등 우여곡절을 거쳤다.
변호인측은 검찰의 논리를 「상황론」으로 맞받는 법리적 반박외에도 검찰측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구하면서 공판지연전술을 펴기도 했으며 검찰은 이에맞서 나름대로 방대한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공소유지에 안간힘을 썼다.
12·12및 5·18사건은 검찰수사기록만 13만쪽이 훨씬 넘는등 역사적 중요성에 걸맞게 쟁점다툼 또한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12·12사건에 대한 직접신문을 통해 정승화육군참모총장 강제 연행 사전모의여부와 신군부측 병력동원의 불법성, 최규하대통령 사후재가의 강압성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해 일부 피고인들로부터 병력동원이 계엄법 위반이라는 시인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10·26사태이후 박정희대통령 시해범인 김재규와 정총장의 관계를 집중 거론하면서 오히려 합수부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병력을 동원한 육본측이 반란군이라고 역공을 폈다.
5·17과 5·18관련 사실심리에서 검찰은 군권을 장악한 신군부측이 정권장악을 위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군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광주민주화운동을 과잉 진압했다고 지적했으나 변호인단은 당시 내린 모든 결정을 최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전략으로 일관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이 가장 예민하게 맞선 부분은 5·18 광주민주화항쟁과정에서의 발포명령여부. 검찰은 신군부측이 TV등 생중계를 통해 자위권발동명령을 발표하고 계엄군에게 실탄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발포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측은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들의 무분별한 발포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 자위권발동명령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검찰과 변호인측의 공방결과는 최 전대통령등에 대한 증인들의 증언에서 상당부분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앞으로 진행될 증인신문은 주2회씩 진행할 방침을 세우는등 재판진행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요청해 채택된 증인 67명외에도 변호인단의 증인신청이 남아있고 더구나 변호인단이 증인신문과정에서도 지연전술을 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사건 선고까지는 아직도 여러차례 고비를 넘겨야 할것으로 보인다.<송용회 기자>송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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