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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골프장 사업승인 취소/경기도,2년내 미착공·공사중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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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골프장 사업승인 취소/경기도,2년내 미착공·공사중단 이유

입력
1996.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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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정정화 기자】 경기도는 24일 사업계획승인후 2년내 착공하지 않거나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파라다이스(양평군), 한남(광주군), 건국(파주시), 건국간이(〃) 등 4개 골프장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했다.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94년 2월 개정된 이후 골프장에 대한 사업승인이 취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그러나 보전임지전용 허가등 행정기관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된 광주(광주군), 청남(〃), 곤지암그린힐(〃), 에이스(여주군) 등 6개 골프장과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고 있으나 사업취소시 복구문제가 심각한 남양랜드(남양주시), 청평(가평군)등 2개골프장을 포함, 모두 17개 골프장에 대해서는 6개월간 유예기간을 준뒤 12월말 취소여부를 최종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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