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공무원 「변형출퇴근제」는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다. 때문에 우리는 공무원 변형출퇴근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정부 당국에 권하고 싶다.변형출퇴근제는 틀에 묶여 옴짝달싹할 수 없도록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공직사회에 자률의 바람을 불어 넣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자율기능을 그만큼 신장시켜 행정의 생산성을 높여 줄 것이라는 것이 첫번째 기대효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산업계에서는 조기출근, 조기퇴근제를 실시하는 기업이 이미 많다. 주5일 근무제를 하는 기업도 있고 격주로 토요일을 쉬는 기업도 적지않다. 이처럼 기업들이 종사자들의 출퇴근을 신축성 있게 하고 토요근무마저 구태여 강행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한 제도가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여 주고 자율성을 발휘케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들마저 자율출퇴근제를 시범시행하려는 차제에 공무원들에게만 「9시출근, 6시퇴근」제를 강요하는 것은 공직사회의 능률성을 정부가 스스로 외면하는 것이랄 수 있다.
두번째로 거는 기대효과는 공무원들의 「동시출근, 동시퇴근」제가 대도시 교통의 체증현상을 가중시키는 큰 요인이었음을 감안할 때 변형출퇴근제는 출퇴근때의 교통혼잡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대도시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은 학생과 기업체종사자 다음으로 큰 집단이다. 이들의 출퇴근시간을 분산시키는 것은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큰 몫을 할 것이 분명하다. 획일적인 시차제 시행보다는 자율적이어서 좋다.
세번째 기대효과는 공무원들의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공무의 성격에 따라서는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한다면 여유있는 낮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것이고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 줄 것이 분명하다. 다른 직종에 비해 공무원들의 부족한 급여와 처우를 보전해줌으로써 사기를 높여 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 변형출퇴근제는 잘못하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강요할 수도 있다. 담당공무원이 조기퇴근했을 때 민원인이 민원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관공서의 절대 근무시간이 2시간 정도 늘어나는데 따른 전력과 상수도 등의 자원낭비요인이 될 수도 있으며 공직사회의 이완현상을 초래할 소지도 없지 않다.
정부당국은 이러한 부정적 요인을 세밀하게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변형출퇴근제 시행이 가능한 부서부터 착수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갔으면 한다. 또 이 제도의 명칭은 너무 소극적인 의미인 「변형출퇴근제」보다는 자율성의 의미가 담긴 「탄력출퇴근제」로 바꿨으면 하는 게 우리의 소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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