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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방지법」 제정 추진/피해자 신속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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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방지법」 제정 추진/피해자 신속 보호 강화

입력
1996.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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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심 의결/전국 긴급전화·신고센터 운영정부는 24일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여성정책심의회를 열고 사회복지관련 공무원의 가정폭력 조사권및 피해자 보호조치권 강화등을 골자로 하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정부는 또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이전에라도 모자복지법·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등을 제정, 가정폭력에 대처키로 했다.

여성정책심의회가 의결한 대책은 아동복지원·부녀상담복지원·노인복지지도원등에게 가정폭력 조사권과 질문권을 부여하고,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규정을 강화토록 했다.

대책은 중앙과 각 시·도에 가정폭력 예방센터를 설치하고 전국 가족관련 상담소와 아동학대 예방협회등에 가정폭력 신고를 위한 긴급전화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여성정책심의회는 이밖에 맞벌이 부부나 편부모등을 둔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과후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아동시설 2천개를 신설키로 했다.

심의회는 내년부터 전국 5천7백70여개 초등학교에 학교급식을 전면실시하고 98년부터 농·어촌지역 중·고교의 절반인 8백18개교에 대한 급식을 추진키로 했다.

심의회는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여성비율을 98년까지 20%수준으로 올리고 컴퓨터·산업디자인등 여성에 적합한 직종과 기혼여성 대상의 6개월 이하 단기직업훈련과정을 확대하기로 했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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