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 30년만에… 생후 한달내 1회로 국한/「혼합백신」은 1회 추가내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생에 대한 결핵예방백신(BCG) 집단접종이 30년만에 폐지되고 취학직전 아동에 대한 홍역 볼거리 풍진 예방 혼합백신(MMR) 접종 횟수가 1회 추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방침과 소아과학회 권장안으로 이원화해 있는 소아예방접종지침을 일원화하고 성인예방접종지침을 신설하는 등 국가표준예방접종지침을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결핵예방접종의 경우 종전에는 생후 1개월 내에 접종한 뒤 초등학교 6학년때 다시 결핵면역력 여부를 가늠하는 투베르쿨린반응검사를 실시, 결과가 음성일 경우 재접종을 했으나 앞으로는 생후 1개월 내에 1회접종만 하면 된다.
MMR백신의 경우 생후 15개월에 1회 접종토록 하던 것을 12∼15개월과 4∼6세에 2회접종하도록 했다. 또 현재 4회접종을 권장하는 정부방침과 5회접종을 권유하는 소아과학회의 지침으로 이원화한 소아마비 예방 폴리오백신 접종 시기를 정부안으로 통일해 생후 2, 4, 6개월 및 4∼6세의 4회접종만 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장티푸스 예방백신 의무접종 대상자에 유행지역 여행자 및 파병 군인, 보균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 등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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