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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 진출 자유화해야”/공정위,정통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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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 진출 자유화해야”/공정위,정통부에 권고

입력
1996.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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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요금도 자율화 필요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해 통신사업진출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보통신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가제인 전화요금도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격자율화 방안도 함께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23일 『경쟁제한법령 정비계획에 따라 통신부문 법률 및 시행령상의 규제사항들을 심사한 결과 통신사업의 신규진입 및 가격규제를 원칙적으로 풀어주는 방향으로 관련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근 정통부에 공식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정통부는 내달말까지 협의를 벌여 신규진입 및 가격자유화에 관한 최종방안을 확정, 이르면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의견서에서 민간사업자의 신규진출을 사실상 불허하는 전화나 최근 사전공고와 입찰등 복잡한 인가절차에 의해 신규사업자를 선발했던 개인휴대통신(PCS)등 통신서비스사업의 「진입장벽」을 제거, ▲자본금 ▲기술수준 ▲업무경력등 일정기준만 넘으면 원칙적으로 신규진입을 자유롭게 하는 「준칙주의」원칙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또 통신요금규제도 대폭 완화, 정부가 사실상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기간통신(전화)요금의 인가제도를 신고제로 전환해 사업자가 요금을 자유롭게 책정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통신사업 신규진입자유화는 경제력집중 과당경쟁 외국인시장개방등 예상되는 문제점도 많아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공정위는 통신부문외에 금융 에너지 건설등 3개분야도 정부법령상 진입·가격·영업활동 제한조항들에 대한 검토의견 및 개선방안을 내달초까지 관련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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