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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행정지도」 피해 누구한테 하소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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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행정지도」 피해 누구한테 하소연 하나…

입력
1996.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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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 배상책임 없다”/잇단 판결에 대책마련 호소행정당국의 잘못된 행정지도로 납세자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어 국가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상기부장판사)는 23일 건축허가 통제조치에 따라 개발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유모씨의 토지에 대해 세무서가 유휴 토지라는 이유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자 유씨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세무서의 법률조항이 잘못된 점은 인정되나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황인행부장판사)는 재개발사업지구내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납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취득세를 납부한 박모씨등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럭키아파트 56세대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도 『서울시가 잘못된 행정지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납세신고 행위 자체에 명백한 잘못이 없는 이상 민법상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법조계에서는 『잘못된 행정지도로 국민들의 피해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데도 기계적으로 내려진 판결이 많다』며 하루빨리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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