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북경수로 공급사업과 관련, 한국전력을 남북협력사업자로 지정하고 북한이 공사착수에 합의하는 대로 협력사업 승인을 내줄 방침이라고 22일 통일원이 밝혔다.통일원은 또 경수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규인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에 있어 한국전력에 특례조치를 취해줄 방침이다.
이 조치에는 ▲교류협력법과 경수로 관련협정이 상충할때 경수로 협정 적용 ▲장비, 물자의 반출입과 경수로 작업인원의 남북왕래 절차 축소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전은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사업의향서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이 체결한 경수로 공급협정으로 대체하고 일부 서류의 제출을 제외한채 사업자 승인신청을 냈다.<김병찬 기자>김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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