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288곳중 104곳 적발 행정조치서울시는 22일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288곳에 대해 11·12일 위생점검을 벌여 유통기한을 넘긴 음식재료를 보관한 동서울버스터미널 「터미널식당」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104곳을 적발, 영업정지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유통기한을 넘긴 음식재료를 보관해 영업정지 7일을 받은 음식점 30곳중 동서울버스터미널이 7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역이 「비버리힐스」 등 4곳,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이 「고속식당」등 4곳이었다.
또 신고되지 않은 수입식품을 재료로 사용한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에스비카레전문점」은 영업정지 1개월, 무허가 제품을 음식에 넣은 서울역의 「명동칼국수」 등 4곳은 영업정지 15일을 받았다.
무허가 영업을 한 용산관광터미널 내 「딕시랜드」와 「팔도강산」 등 2곳은 경찰에 고발됐다. 이밖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고용한 58곳에는 과태료가 부과됐고 조리사 미고용, 주방위생상태 불량, 영업장 무단 구조변경 등이 적발된 7곳은 시정명령을 받았다.<임종명 기자>임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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