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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 자민련 박창근씨 선거법 위반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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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 자민련 박창근씨 선거법 위반 사전영장

입력
1996.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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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황양준 기자】 인천 중부경찰서는 22일 4·11 총선에서 인천 남을 선거구 자민련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자민련 박창근씨(46·인천 남구 용현동)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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