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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대표 집단소송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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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대표 집단소송제 도입

입력
1996.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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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사고 위험성 품목 안전마크제 실시도/정부 21세기 소비자정책 공청회서 밝혀정부는 21일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이 전체 피해소비자들을 대표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리콜제도를 의약품 화장품등에도 확대 실시하며 위해제품들의 긴급제거를 위한 긴급명령제도도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21세기 경제장기구상 소비자정책부문 공청회에 내놓은 「21세기를 대비한 소비자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통해 많은 소비자가 소액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지만 소송비용이 너무 비싸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비자 대표자나 소비자단체 소비자보호기관 등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피해예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제품에 결함이 있으면 제조자의 고의·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제조자가 배상하는 제조물책임제도를 도입하고 제조자의 범위에 수입업자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발매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품안전마크제도를 도입, 소비자 위해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일정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이에 도달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마크를 부여하고 이 마크가 없는 제품의 유통은 금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수입농산물의 안전을 위해 수입대상국에 실지조사팀을 파견하고 계속해서 위해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자 및 관련제품의 명칭을 각 검역소에 통보하는 수입경고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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