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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태 전 국회의원 징역 2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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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태 전 국회의원 징역 2년6월 선고

입력
1996.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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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는 21일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돈을 갈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3년이 선고된 전국회의원 박은태피고인(58)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죄등을 적용, 징역2년6월에 추징금 1억1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등을 참작, 형량을 낮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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