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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대통령에 소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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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대통령에 소환장

입력
1996.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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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및 5·18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는 21일 12·12사건관련 증인 26명중 공판기일이 지정된 최규하 전대통령등 14명에게 예정기일인 오는 27일과 7월1일에 각각 공판에 출두토록 소환장을 발부했다.재판부는 『최 전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장 발부여부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최 전대통령이 증언을 서면으로 할 경우는 증거조사절차에서 변호인측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서면증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재판부는 당초 내달 1일 증인신문키로 한 우국일 당시 보안사참모장에 대해 『우씨의 증언이 12·12사건의 사실판단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소환장 발부대상에서 제외했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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