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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하씨 래 1일 증인소환/12·12재판부 금명 소환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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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하씨 래 1일 증인소환/12·12재판부 금명 소환장 발부

입력
1996.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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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화·노재현·장태완씨 등 5명은 27일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12·12및 5·18사건 15차공판에서 최규하 전대통령을 12·12사건과 관련한 법정증인으로 채택, 7월1일 공판에 출두토록 금명간 소환장을 발부키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측이 12·12사건 증인으로 신청한 31명중 26명을 증인으로 채택, ▲27일 공판에 정승화당시육참총장 장태완수경사령관 노재현국방장관 등 5명을, ▲7월1일 공판에 최 전대통령과 신현확국무총리 최광수비서실장 백동림합수부수사1국장 등 10명을 소환해 증인신문키로 하는 한편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추후 출두기일을 지정키로 했다.

최 전대통령이 증인으로 출두할 경우 건국이래 처음으로 3명의 전직 대통령이 한 법정에 서게 된다.<관련기사 38면>

재판부는 이에앞서 검찰이 제출한 4백여건의 증거목록중 피의자신문조서등 2백45건을 증거로 채택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증거조사에서 『피의자 신문조서중 법정진술과 내용이 다른 점은 강압및 기망에 의한 진술등 임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검찰이 신청한 증인 31명에 대해서는 전원증인으로 재신청했다.

한편 전두환피고인은 이날 하오 12·12사건관련 검찰보충신문에서 『12·12당일 저녁 연희동만찬은 장수경 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등 정총장 측근장성들에게 총장연행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도록 조홍수경사헌병단장에게 지시해 마련된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24일 상오10시.<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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