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송무부는 19일 지난해 국가행정기관을 대행해 처리한 국가소송 1,530건중 1,171건이 승소판결받아 76.6%의 승소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이같은 국가소송 승소율은 91년 60.1%에서부터 매년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검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비율이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관계자는 『올해 송무담담 검사및 법무관의 수를 8명에서 16명으로 늘렸다』면서 『소송규모가 부동산 3,000만원, 현금 1억원이상일 경우 검사의 직접소송수행을 원칙으로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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