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여행개발 내달부터 국내 첫 도입/계약불이행 부문 전액에 위로금 지급해외여행 대중화시대를 맞아 덤핑 쇼핑강요 바가지상혼등으로 국내 여행업계에 대한 불만이 높은 가운데 KAL여행개발(대표 장영환)이 국내 최초로 리콜제(서비스 보증제)를 도입, 업계에 큰 반향을 불어일으키고 있다.
한진그룹의 KAL여행개발은 19일 자사의 여행상품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여행시 발생한 소비자들의 불만사항을 보상해주는 서비스보증제를 7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해외여행 손님을 모집하면서 제시한 여행상품내용과 실제 여행시 제공된 서비스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보상해 주기로 한 것이다. KAL여행개발이 제시한 보상항목은 ▲여행출발일정 미준수 ▲호텔예약 식사 교통편등의 차질 ▲여행일정 자의적 변경 ▲현지 가이드의 팁강요 및 쇼핑강요 행위등이다. KAL여행개발은 호텔이나 교통편등의 서비스 수준을 임의로 낮췄을 경우 당초 제시했던 숙박료나 교통요금에다 총여행경비의 2%를 더한 금액을 보상해주겠다고 밝혔다. 차액보상이 아니라 전액보상을 해주고 위로금으로 총여행경비의 2%를 더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7박8일의 캐나다 신혼여행시 7박중 2일을 1급호텔로 낮추었을 경우 당초 제시한 특급호텔 숙박비(250달러 X 2박)에 전체여행경비(2654만원)의 2%를 합해 약 50만6,000원을 되돌려 준다는 것, 말썽이 많은 현지가이드의 쇼핑강제행위에 대해서도 커미션 전액에 총여행경비의 2%를 합해 보상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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