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복직·직권중재 첨예대립/해고자 복직즉각 단행해야·개별협의 문제/전임축소조직약화 기도·경쟁력에 도움/직권중재단체행동 봉쇄·교섭불가 사항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와 민주노총산하 단위노조들이 연대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요구사항들은 전반적인 노동계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회적 현안들에 집중돼 있다.
공노대는 △해고자복직 △전임자 축소 반대 △직권중재 철폐 △고용안정 △실질임금 확보 △교사·공무원 단결권 등 6개항을, 민주노총은 대체로 △주40시간 근무 △상급단체 인정 △세제개혁 △작업중지권 확보 등을 핵심사안으로 요구하고 있다.
◆해고노동자 복직
노동쟁의와 관련 해고된 공공·민간부문 1천여명의 복직문제는 현 노사갈등의 핵심사항. 노동계는 해고자복직을 신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선행조치로서 즉각 단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획일적으로 처리되기 어려운 문제여서 개별 노사가 협의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조전임자 축소
재정경제원이 지난해 12월 정부투자기관노조의 전임자 수를 올 단협 후 절반이상 축소키로 하면서 불거져 나온 문제.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음모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노동계의 입장에 대해 정부는 전임자과다가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인 만큼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반드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전임자 임금미지급」방침임을 밝혔다.
◆직권중재
중재는 92년 이후 45개의 공익사업장에서 이루어져 공공부문노조원의 대량구속과 해고로 이어졌다. 중재 철폐가 법개정 등 제도개선사항인 만큼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측 입장에 대해 공노대측은 이 조항이 노동3권과 노동자 단체행동권을 봉쇄하는 수단이라며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고용안정
공기업의 민영화, 조직분할, 직제개편 등 일련의 개혁을 통한 경영합리화는 장기적 고용안정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정부와 사측의 입장에 대해 노동계는 인원감축을 통한 노동강도 강화음모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임금가이드라인
노동계는 재경원의 임금가이드라인(올 5∼8%)이 자율교섭을 막는 대표적 노동탄압책이며 이로 인해 전체임금중 기본급의 비중이 현저히 낮은 왜곡된 구조 를 낳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임금가이드라인은 재정운용과 부문간 균형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근로시간 단축
현행 법정근로시간인 주44시간이 잔업, 야근 등으로 인해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절박하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인 반면 정부와 사측은 현행 근로시간 2시간 단축때 6.8%의 임금인상효과를 낳는데다 생산력도 약화돼 현재로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다.
◆작업중지권
작업장사고 방지를 위해 노동자들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단협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입장에 대해 정부와 사용자측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으나 임단협과 연계시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최윤필 기자>최윤필>
◎정부대응/일단 자율교섭 유도 최선
현 노사분규에 대한 정부당국의 대응방향은 명백하다. 즉 노·사의 자율적 교섭을 최대한 유도, 지원하는 한편 노조가 불법쟁의행위에 돌입,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공권력을 발동해 강력히 대처한다는 것이다.
진임노동부장관은 19일 중앙노동위에 중재를 요구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입장에 서서, 노조는 기업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다시한번 대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파업등 노동쟁의가 심각해질 경우 해당사업장별로 근로감독관을 상주시켜 노사간 자율교섭에 의한 타결을 독려하는 한편 장관이 직접 주요 사업장을 방문, 노사대화를 촉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진장관은 『이번 사태해결을 위해 민주노총이든 공노대소속이든 노동조합법이 인정하는 노조위원장이라면 누구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며 『만약 20일 파업이 일어나면 해당사업장을 방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공노대측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서울지하철노조등이 불법파업에 돌입할 경우 즉시 공권력을 투입, 주동자들을 검거해 의법처리한다는 방침을 분명히했다. 대검공안부는 이에따라 이날 불법파업의 경우 특히 주동자와 배후세력, 법외단체의 제3자 개입행위를 철저히 색출, 업단토록 전국검찰에 긴급지시했다.<남경욱 기자>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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