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안한 아연 함유” 당시 보고 손안써문화재관리국은 구함별황자총통 국보지정 파문과 관련, 이 총통에 조선시대의 다른 총통에서는 검출되지 않는 아연이 다량 함유됐다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성분분석 결과를 통보받고도 이를 묵살하고 국보지정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비등점이 낮은 아연은 조선시대 화포에서는 검출되지 않는 금속 성분으로 이 물건이 가짜임을 증명하는 단서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해군의 의뢰에 따라 국보로 지정된 92년 8월말부터 12월말까지 총통의 금속 성분을 정밀 분석한 결과, 아연이 8% 함유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문화재관리국에 통보했다. 이 총통은 이밖에 구리(79.3%), 주석(7.1%), 기타 유기물로 구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재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성분조사 결과 아연이 전혀 함유돼 있지 않은 진주박물관과 육사박물관 소장의 거북선 총통과 달리 아연이 많이 함유돼 의문을 품었다』며 『하지만 출토지가 명확하고 발굴기관이 해군이어서 진품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변형섭 기자>변형섭>
◎해군 “국민에 사과”
해군은 18일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충무공유물인양 조작사건의 경위를 별도로 발표하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장현길 해군 법무감(대령)은 회견에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리며 수사가 완료되는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 결과를 발표, 한점의 의혹도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