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원장 귀국하면 사법처리/1명 입건 6명은 자체징계토록대검중수부는 18일 증권감독원 박근우 부원장보와 남순도 수석조사역(부국장)이 기업공개등 과정에서 각각 6천만원과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수뢰)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수재)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1천5백만원을 받은 유우일부원장보는 특가법상 수뢰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뇌물수수액이 적은 증감원간부 6명의 명단을 증감원에 통보, 자체 징계토록 했다.<관련기사 9면>관련기사>
검찰은 이와함께 구속수감중인 백원구 전증감원장과 한택수 재정경제원 국고국장을 기소하고 현재 미국 체류중인 이근수 부원장은 귀국하는 대로 소환한뒤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10개업체중 미원그룹 임창욱 회장과 성지건설 김홍식 사장을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대전피혁 조웅래회장, 유양정보통신 박양규 사장, 신진피혁 여일균 회장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날 구속된 박부원장보는 지난해 10월 (주)코리아데이타시스템스 대표 고정씨로부터 회사주식 공개를 도와준 사례로 5천만원을 받았으며 대전피혁공업(주)과 고려산업개발(주)로부터도 회사합병, 기업공개과정에서 각각 5백만원씩을 받았다.<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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