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원 “승인 없이 현금 기탁 위법”통일원은 18일 정부의 대북 민간지원 창구단일화 방침을 어기고 유엔아동기금(UNICEF)측에 대북지원 명목의 현금을 기탁한 「북한 수재민돕기 보건의료인 모금본부」(본부장 림종철·약사)에 대해 수사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의뢰키로 했다.
통일원 당국자는 『모금본부측이 사전에 통일원장관 승인없이 북한에 대한 지원금 명목으로 UNICEF측에 현금을 기탁함으로써 교류협력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사실확인 및 법에 따른 조치를 관계당국에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관계당국은 조만간 모금본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지원 문제로 민간단체가 당국의 수사를 받는 것은 지난 달 한국복음주의협의회에 이어 두번째이며 종교 및 재야단체 등 민간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모금본부측은 이날 UNICEF 한국지부사무실에서 대북지원을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대표자회의」참가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모금한 1천6백만원을 UNICEF측에 기탁했다.<김병찬 기자>김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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