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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내 횡단보도 사고/교통사고특례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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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내 횡단보도 사고/교통사고특례법 적용

입력
1996.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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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8일 이르면 올해안에 사도내 횡단보도 사고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키로 했다.지금까지는 아파트단지를 비롯해 대학캠퍼스 김포공항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등에서의 횡단보도 사고는 경찰이 설치한 횡단보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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