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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처리 왜 미루나(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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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처리 왜 미루나(사설)

입력
1996.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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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국회의원선거가 끝나자마자 선거사범수사에 대한 검찰의 전례없이 활기있는 움직임은 가히 인상적이었다. 때마침 김영삼대통령이 여야영수회담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상당수 당선자가 의석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검찰도 새 국회개원전까지 수사결과를 일괄 발표하겠다고 하여 모두가 기대했던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지 두달, 새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지 2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검찰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기대」는 「의구심」으로 바뀐 것이다.18일 야3당은 이런 선거사범수사의 지지부진속에 「부정선거백서」를 발표했다. 정치공세의 성격이 짙지만 선거사범에 대해 공정하게 수사, 엄벌해야 함은 모두의 의견이다.

검찰은 공익과 국가의 법질서를 수호하는 핵심적 기능이다. 선진국의 검찰이 업무수행에 있어 중립성, 독립성으로 국민의 확고한 신뢰를 받고 있음은 잘 알려진 일이다. 우리의 검찰도 법적으로는 검찰총장이 수사등을 실질적으로 지휘·통솔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중립을 지키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늘 정치적으로 미묘한 사건일수록 꼬리를 감추거나 두루뭉수리식으로 처리되어 의혹과 불신만 가중했던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한마디로 독립적인 사법기관이 아니라 정부내지 권력의 하부기관의 인상이란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문민정부에 들어와서도 달라지지 않고 있는 느낌이다.

이번 본격 실험된 통합선거법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고 돈 안드는 영국식 선거법을 모델로 한 것이다. 일반적인 불법운동외에 특히 법정선거비용초과, 당선자 및 선거사무장등의 매수행위때는 당선무효까지 규정되어 있어 대체로 적지않게 금품이 살포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선거의 경우 법대로 할 때는 당선무효가 줄을 이어야 했을 것이다.

물론 선거법상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까지여서 검찰의 「불동」은 하자가 없다. 하지만 의원임기는 4년이어서 법도 신속한 재판, 즉 공소 후 1심은 6개월, 2, 3심은 전심의 3개월내에 결정케 하고 있는 만큼 수사가 된 것부터 수시로 사법처리를 결정, 재판을 받게 하여 새 법의 엄정성을 드높여야 할 것 아닌가.

때문에 국민은 검찰의 불동을 습관적으로 정치권풍향에 대한 눈치보기 때문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야당이 선거사범의 편파수사등을 이유로 국회개원을 저지하는등 심상치가 않자 혹시나 청와대·여당과 야당쪽 기류를 살피며 사법처리의 수위와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제 검찰은 달라져야 한다. 실제 엄청난 불법부정을 적발, 발본하는 큰일을 하면서도 권력과 정치성에는 움츠리는 나쁜 습관을 떨쳐내야 한다. 검찰은 계류중인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결과를 법대로 서둘러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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