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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떼죽음 81억원 손배청구키로/파주시 5개 어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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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떼죽음 81억원 손배청구키로/파주시 5개 어선단

입력
1996.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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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큰 지장” 연천군 등 상대【파주=김혁 기자】 파주시 5개 어선단 대표들은 18일 파주시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임진강 상류에서 방류된 독성폐수로 임진강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행락객들도 줄어 생계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면서 수질보전대책과 단속업무등을 게을리한 정부와 동두천시, 연천군등을 상대로 8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어선단 대표들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폐수 무단방류로 인한 한탄강·임진강의 수질오염실태에 대해 정부와 자치단체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어민들은 배상청구액을 매달 면사무소에 제출하는 어획량 보고를 근거로 어선 1척당 연 2,000만원에 조업이 불가능한 향후 5년을 가산, 모두 81억원으로 추계했다. 파주시 어선단은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 조업을 하는 5개선단 81척에 어민 18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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