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문제시인우려 “거론자체 불가”/야 대선염두강경 “명칭에는 신축”여야의 개원협상에서 최대걸림돌은 선거제도개선특위와 부정선거조사특위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라고 할 수 있다. 여야는 5개항의 협상의제중 신한국당의 의원영입사과및 추가 의원영입중단, 그리고 상임위원장 배분문제등 3개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았다. 그러나 여야는 2개의 특위구성문제에서 더이상 물러서지 않음으로써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따라서 여야가 특위구성문제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은 제도개선특위문제다. 야당측은 검찰·경찰중립화, 정치자금법·방송법·통합선거법·국회법개정등 5가지 내용에 대해 사전합의를 한 뒤 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측은 일단 특위를 구성한 뒤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여당측은 일단 국회법·통합선거법·방송법개정방향등에 대해서는 야당측 주장을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측은 「검·경중립」부분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완강히 버티고 있다. 여당측은 이에대해 『정치권이 행정부문제에 대해 일일이 간여할 수 없다』며 『더욱이 중립화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검·경찰의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시인하게 되는 셈』이라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국가운영의 중심축인 검찰과 경찰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검·경찰내부의 반발과 함께 통치력의 누수현상을 자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야권은 내년 대선등 향후 선거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경중립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있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일선행정조직의 선거개입이 줄어든 뒤 검찰과 경찰의 선거개입이 노골화하고 있다는 것이 야당측 주장이다. 이와관련, 야당측은 검·경의 중립성강화 방안이라고 표현을 순화시킬 수 있다는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당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같은 여야의 시각차 때문에 「검·경」이란 표현을「선거관련 국가기관」으로 바꾸는 절충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부정선거조사특위 구성문제다. 야당은 여야합의로 특위를 구성, 국정조사형식으로 부정선거사례를 조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부정선거」라는 표현자체가 이번 총선의 문제점을 시인하는 셈이라며 특위구성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측이 이 문제에 대해 『특위명칭을 바꿀 수 있다』는 신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절충여부가 주목된다.
야당측은 쟁점현안에 대해 일괄타결이 이뤄질 경우 부정선거조사특위 구성은 합의문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위구성문제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있어 양측의 획기적인 입장변화가 없는 한 타결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김광덕 기자>김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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