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정 보다 민간차원 노력 중시미국에서 인터넷의 음란물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데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법률제정 보다는 민간차원의 규제에 노력하고 있다.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음란물 규제는 인터넷 사업협의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민간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음란물 규제법은 미국등 선진국의 추이를 지켜본 뒤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인터넷의 음란물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중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음란물 차단을 강화하고 한국전산원을 중심으로 음란물 차단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음란물 검색인원을 확충하고 인터넷접속서비스업체에 음란물을 차단하는 데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인터넷의 음란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는 힘들다』며 『국내에서는 대부분 인터넷서비스업체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체가 음란물을 차단하면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김광일 기자>김광일>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