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신 품위유지법」 은 언론자유 제한” 위헌 판결에/연방정부 “방송매체 분류 당연 규제강화 마땅” 항소 준비인터넷의 음란물게재를 규제하는 「통신 품위유지법」(Communications Decency Act)을 놓고 논쟁을 벌여온 미국에서 이 법이 위헌으로 판결남으로써 가상공간(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게 됐다.
미필라델피아 연방법원은 최근 빌 클린턴행정부의 통신품위유지법이 언론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호를 위배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최초의 법적인 판결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언론자유를 보호한다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 크다.
인터넷의 음란물을 둘러싼 논쟁은 「인터넷을 인쇄매체로 보아야 하는가 방송매체로 보아야 하는가」 라는 점을 다시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연방법원은 인터넷이 인쇄매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인쇄매체로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는 인터넷은 화상이미지를 통신망을 통해 전달하기 때문에 당연히 방송매체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법원은 방송사의 프로그램송출을 제한하거나 미성년자들이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등급을 조정, 음란물이 무제한 방송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해왔다. 그러나 CDA반대론자들은 인터넷이 방송과는 달리 일방적으로 의사를 전달하지 않고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방송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법원도 인터넷은 정부의 간섭에서 보호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이 대중의 자유로운 의사전달에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제소당사자였던 미국 자유시민연대회의(ACLU)의 전자개인정보센터는 연방법원의 위헌판결이 내려지자마자 홈페이지에 승리를 자축하는 문구와 그래픽을 즉각 게재하기도 했다.
연방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음란물이 인터넷에 마구 게재될 가능성은 크다. 그러나 미국은 외설과 어린이 포르노물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기준에 비춰 비교육적이고 과학·예술적 가치가 전혀 없는 외설물은 규제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CDA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달젤판사는 부모들이 PC에 음란물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하거나 온라인서비스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의 음란물접촉을 어느정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이번 결정에 불복, 연방대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비추고 있는 반면 네티즌들은 인테넷의 언론자유를 위한 승리라고 환호하고 있다. 미언론들은 이번 결정과 앞으로의 논쟁을 예의주시하면서 인터넷을 과연 어떻게 규정하느냐를 놓고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이장훈 기자>이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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