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만과 자란만, 전남 강진만과 가막만 등 남해안 4개 연안 해역이 9월부터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돼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15일 환경부는 주요 어장이 밀집해 있으나 인근 육지에 산업폐수나 생활오수 등 오염원이 많아 오염이 심해질 우려가 높은 이들 지역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이들 해역의 환경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환경기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으며 이를 토대로 특별관리해역 지정 범위 선정작업에 착수한다.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되면 해양오염방지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오염을 일으키는 각종 원인을 없애거나 줄이는 대책이 집중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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