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 떼죽음후 2차례나【의정부=김혁 기자】 물고기가 떼죽음 당한 한탄강에 공해업체들이 또다시 폐수를 방류해 업체대표와 폐수처리 회사 관계자 등 11명이 16일 경찰에 구속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이날 비가 올 때나 새벽을 틈타 피혁공장 원폐수를 무단으로 신천에 방류한 양훈피혁(대표 최양훈·47·서울 도봉구쌍문동285의5)등 5개회사 대표를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 피혁 업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폐수종합처리업체 (주)남양상사 환경부장 정승호씨(41·환경관리수질1급기사·의정부시 금오동 283의72)등 직원 6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동두천시 상봉암동 90 일대에서 피혁공장을 운영하는 최씨등은 3월초부터 16일까지 남양상사 정씨등을 시켜 피혁을 가공할때 배출되는 원폐수 1천2백60톤을 직경 6㎝의 호스를 이용해 한탄강 지류인 신천에 무단방류한 혐의다.
이들은 물고기 떼죽음사건 발생후인 14일과 16일에도 70여톤의 폐수를 방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10일 한탄강 수질오염사건후 이 일대 공장지대에서 잠복근무 끝에 이들을 적발해냈으며 불법투기 행위가 동두천 일대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표가 구속된 업체는 다음과 같다.
▲양훈피혁 ▲용호물산(임룡빈·46·서울 도봉구 도봉동595) ▲근대기업(이기주·44·서울 성북구 종암2동10의154) ▲남양상사(홍순도·46·서울 강남구 대치동511) ▲세원실업(김현동·41·경기 남양주군 광적면 우고리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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